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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
제정 : 2020. 1. 2.

A. 원고의 편집 양식은 다음과 같다. 여백지정은 위 34.9, 아래 34.9, 왼쪽 34.9, 오른쪽 34.9,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으로 한다.

구분 글꼴 글자크기 글자속성 정렬방식 줄간격 장평 자간 들여쓰기 내여쓰기 좌우여백
논문제목 나눔고딕 14 진하게 가운데 170 100 0 0 0 0 0
저자이름 문체부바탕체 10 진하게 오른쪽 170 100 0 0 0 0 0
국문요약 문체부바탕체 9 - 170 90 0 2 0 0
영문초록 ABSTARACT 문체부바탕체 13 진하게 170 90 0 0
제목 문체부바탕체 11 진하게
이름 문체부바탕체 10 -
본문 문체부바탕체 10 -
제목 1단계-Ⅰ,Ⅱ,Ⅲ 문체부바탕체 15 진하게 가운데 100
2단계-1, 2, 3 문체부바탕체 13 진하게 혼합
3단계-가,나,다 문체부바탕체 11 진하게 혼합
4단계-⑴,⑵,⑶ 굴림 10 - 혼합
5단계-㈎,㈏,㈐ 굴림 10 - 혼합
원고내용(본문) 문체부바탕체 10 - 혼합 160 90 0 0
인용문 문체부바탕체 9 - 혼합 150 100 22.5
각주 함초롱바탕 8 - 혼합 150 100 0 0 0 0
참고문헌 문체부바탕체 10 - 혼합 170 100 0 0 0 0

B. 본문 내의 인용 문헌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하되,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운다.
  •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면을 표시한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 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언급하되,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표시한다.
예시

태헌(2007) 또는 김태헌(2007:25)
최근의 연구(김태헌․윤인경․차우규, 2006; 전세경, 2005)...
한 연구(김태헌 외, 2006)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Smith et al., 1986)에 의하면...

C. 논문의 참고 문헌은 결론 다음에 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abc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 APA 양식에 따라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서명, 출판지(외국문헌의 경우에 한함), 출판사 순으로 기입한다.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권 호 쪽을 명기한다. 국문 참고문헌의 단행본,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진하게 표기하고, 영문 참고문헌의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각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언급하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표시한다.
예시

신용주․김혜수(2002). 새로운 부모교육. 형설출판사.
김태헌 외(2006). 저출산에 대비하는 중학교 교과서의 인구관련 내용 개선방향. 교육
과정평가연구, 9(2), 231-260.
Krout, J. A. & Wasyliw, Z. (2002). Infusing Gerontology into Grade 7-12 Social
Studies Curricula. The Gerontologist, 42(3), 387-391.

D.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표>로,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그림]의 형태로 제시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는 각각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표나 그림을 인용한 경우에는 표나 그림 하단에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단,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표>의 편집양식은 다음과 같다.

  • - 표제목과 그림제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0, 자간 0)
  • - 표의 글자: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0, 자간 0, 줄간격 130%)
  • - 표와 그림주: 신명조 (글자크기 8, 장평 90, 자간 0, 줄간격 130%)

E.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字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 넣으며, 도량형의 단위는 C.G.S법을 상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각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과 후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F. 원고는 투고규정에 부합한 것에 한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마감은 해당호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 이전으로 하며, 이후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G.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H. 원고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투고자가 한다.

I. 논문 투고자는 투고시 논문 심사료를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재심 또는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료는 투고자가 추가 부담한다. 게재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쇄본은 20부씩 제공한다.

J.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K.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